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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

by 상상컴퍼니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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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 재창업, 채무 조정,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다양한 지원 혜택도 안내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하여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재도전의 기회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 재도전특별자금: 이 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지원금이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1.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안내

  •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수혜기업 및 특별자금 수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 지원 유형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로 나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의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 대출 신청은 온라인 및 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각종 유의사항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부정 청탁 및 관련 법률 위반 시 대출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2. 📋 소상공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소상공인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시 임원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해야 하며, 실제경영자는 기업 실질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의미한다.

  • 대출신청 시 세금체납 및 신용 정보 등록 여부가 확인되며, 세금 체납 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업력 7년 이하 업체, 채무조정 기업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3. 📑 제출서류 간소화 및 필요 서류 안내

  • 신청인의 동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로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가 포함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는 상시 근로자 수나 업종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로 요구된다.

  • 거주주택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도 필수 제출 서류로, 최근 3개월 이내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 채무조정이나 재창업 관련 서류 또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폐업사실증명과 매출액 확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4. 📄 제출서류 목록 및 증빙 자료

  • 법인기업 관련 서류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 사회안전망 유형 증빙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 정책배려 유형의 기업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적응 우수기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성실상환 유형에 대해서는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증명이 필요하다.

  • 고용증가 증명으로는 대출 신청 전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등도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특정 서류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5. 📊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등록된 영리조합은 지원이 가능하다.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며,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다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 발생 후 3년 동안 소상공인으로 본다.

 

6.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성인용품,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 업종도 융자 제외 대상이다.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융자 제외되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관리업 등 일부는 신청 가능하다.

  •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소비자 보호 및 건전문화에 반하는 업종도 융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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