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도전특별자금: 이 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지원금이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1.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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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수혜기업 및 특별자금 수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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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로 나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의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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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은 온라인 및 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각종 유의사항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부정 청탁 및 관련 법률 위반 시 대출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2. 📋 소상공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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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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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확인 시 임원과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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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해야 하며, 실제경영자는 기업 실질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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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시 세금체납 및 신용 정보 등록 여부가 확인되며, 세금 체납 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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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업력 7년 이하 업체, 채무조정 기업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3. 📑 제출서류 간소화 및 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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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동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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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로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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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는 상시 근로자 수나 업종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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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도 필수 제출 서류로, 최근 3개월 이내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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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나 재창업 관련 서류 또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폐업사실증명과 매출액 확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4. 📄 제출서류 목록 및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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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관련 서류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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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유형 증빙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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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려 유형의 기업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적응 우수기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성실상환 유형에 대해서는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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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 증명으로는 대출 신청 전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등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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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특정 서류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5. 📊 소상공인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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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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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등록된 영리조합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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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며,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다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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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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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 발생 후 3년 동안 소상공인으로 본다.
6.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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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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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일반유흥주점 및 무도유흥주점 업종도 융자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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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융자 제외되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관리업 등 일부는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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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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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소비자 보호 및 건전문화에 반하는 업종도 융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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