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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즉,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없이 토지 및 건물등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국세이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01. 토지와 건물(주택)
0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의 : 지역권은포함에서 제외
03. 기타자산
영업권(권리금)
이축권(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것에 한함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등등)
특정 주식
특정업종 영위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 부담부증여*
01.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02.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시에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로 보지않는다.
03. 단 해당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법령에 정하는 바에의하여 채무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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